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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절차와 진행방법, 상황별 대처방법 알아보기

by 만다라이 2023. 8. 2.

채권추심이란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을 때 강제로 회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다양한 법률행위들이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행위들을 순서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안갚으면 어떻게 해야할까?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 일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말 그대로 어떤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우체국이라는 공적 기관을 통해 발송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수신인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우편물을 받지 않거나 반송될 경우 다시 한 번 같은 내용의 서류를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소송 등 추후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 귀찮더라도 꼭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보냈는데 아무 반응이 없을때는 어떻게 해야할까?

만약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지급명령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2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또한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재산조사 및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결정문 받았는데 못받았을 경우?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지만, 만일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한다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았다면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추심이란 금융거래나 상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채권추심절차는 신용정보법 제6조 1항과 2항에 의해 규정되어있습니다.

 

채무자가 연락두절인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연락두절상태라면 먼저 법원에 공시송달신청을 하고 이후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이 때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면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제도란 무엇일까?

지급명령 제도는 독촉절차라고도 하는데,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민사소송법 462~474조)으로서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통상의 소송절차와 다릅니다.

 

또한 변론기일을 거치지 않고 즉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하게 되며, 이때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도 고통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사건심판제도란 무엇일까?

소액사건심판제도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하여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절차에 비하여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권고결정제도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액사건심판제도에서는 어떤 종류의 사건들이 있을까?

소액사건심판제도는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 중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소송이 완결될 때까지의 채무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경우

- 물품대금, 공사대금, 손해배상청구 등

- 임금체불 관련해서 못받은 급여나 퇴직금등

-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 부동산 명도소송

- 약정금, 합의금 등

 

 

소액사건심판제도에서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

소액사건심판제도는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간소화되어 있으므로 아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송달함으로써 재판이 시작됩니다.

-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어야 합니다.

- 만약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하게 됩니다.

-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면 무변론원고승소판결을 하지 않고 곧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에게 소환장을 교부하고 증거조사를 실시하며 증인신문 등 집중증거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 이후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 쌍방이 각각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공방을 벌이게 되고, 최종변론 종결 후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소액사건심판제도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까?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액사건심판제도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속히 처리되는 만큼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쉽고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

여기까지 소액사건심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권리행사를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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