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 복지로 서비스 중에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지원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생활자금용도가 아닌 생업에 꼭 필요하신 비용을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 주는 방식인데 아래에 구체적인 신청조건과 세부내용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자립자금대출
장애인자립자금대출은 정부지원사업의 일원으로 복지로와 미소금융재단 등에서 신청도 가능하시며 각각 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생업에 필요하신 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여 사회생활에 적응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운영 중인 상품입니다. 단, 생활자금이나 전/월세자금 등의 용도로는 신청이 어렵다는 점 인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주요 내용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접수기관 |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
대여한도 | 최대 5,000만원(담보와 보증유무,소득 및 신용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대상
지원대상으로는 가구별 소득내용을 우선시하는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이신 만 19세 이상이신 장애등록이 되어있으신 분이 이에 해당되십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근로소득 등 실제 월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한 총금액
- 중위소득이란 : 모든 가구들의 수입의 평균을 구해 %로 구분, 수입을 분석하여 평균값을 구한 것
※ 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 대출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대출내용은 같음)
선정기준
◎ 성년(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소득기준 : 가구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 |
---|---|
1인가구 | 972,406원 초과 1,944,812원 이하 |
2인가구 | 1,630,043원 초과 3,260,085원 이하 |
3인가구 | 2,097,351원 초과 4,194,701원 이하 |
4인가구 | 2,560,540원 초과 5,121,080원 이하 |
5인가구 | 3,012,258원 초과 6,024,515원 이하 |
※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분
※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한다고 해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부적합할 시에는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내용
대여한도 |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원 이하 (담보 범위 내) |
---|---|
대여이자 | 금리 최고 연 2% |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
대여목적 | 생업자금,생업용 자동차 구매비용,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용,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 가계자금,주택 전세자금,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융자 가 불가합니다.)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바로 이동가능하십니다.
◎ 복지로 신청 시 신청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추가정보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관련복지 웹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