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드림적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등을 위해 자산을 만드는 것을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아래에 미소드림적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과 설명을 참고해주세요.
미소드림적금
미소드림적금은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초기자금을 모으는데 지원을 도와주는 상품입니다.
지원대상
미소금융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미소금융 대출 이용자 중 단 1건의 연체없이 성실히 상환하시고 계시는 분 중에서 저소득층, 취약계층(한부모,조손가족,다문화가족 가구주, 북한이탈주민,등록장애인,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에 포함되시는 분은 신청자격에 해당되시며 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분들도 신청이 가능하신데 채무변제 계획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6회차 이상 설실히 상환하시는 분들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이신 분들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지원내용
자유적립식 적금(만기연장 없음)
가입금액
월 최대 20만원(최소 1만원)
가입기간
최소 1년 이상 최대 5년 이하(서민금융진흥원 지원금은 최대 3년, 50만원 미만)
금리
가입기간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연이율 (만기 시) |
3.6% (4.6%) |
3.8% (4.6%) |
4.0% (5.0%) |
4.0% (5.0%) |
4.0% (5.0%) |
만기 시에는 우대금리 1%p를 적용하는데 중도해지 시에는 취급은행별로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합니다.적금 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
거래 및 취급은행
취급은행으로는 우리은행,신한,국민,keb하나,기업은행 이렇게 5 곳에서 취급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1) 상품참여신청(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중 미소드림적금 가입희망자는 미소금융지점에서 신청서 작성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미소드림적금 가입희망자는 해당 채무조정기구에 방문하여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를 받아 미소금융지점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신청서류 : 신분증,지원대상 확인서류 준비
2) 추천서발급
- 미소드림적금 가입요건이 되는 이용자에게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에서 미소드림적금 참여 추천서 발급
3) 적금통장개설
- 신청하시는 분은 추천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미소드림적금 통장 개설
4) 약정체결
- 신청자는 적금만기 후 지원금 집급에 관한 미소드림적금 거래약정서를 작성
5) 적금 만기시 청구
- 적금 만기나 중도 해지시 미소드립적금의 이자 확인서(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원금 청구
6) 지원금지급(서민금융진흥원)
- 이용자가 지급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
※ 서민금융진흥원 APP 또는 앱을 통해서 비대면 신청도 가능
더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콜센터 국번없이 ☎ 1397 로 연락하시거나 아래를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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